크리에이터 이용약관

FAEFERhearts Creator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에프에스엠에이치㈜(FSMH)(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 ‘FAEFERhearts(패퍼하츠)’를을 통해 각종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FAEFERhearts(패퍼하츠)’에 가입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와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FAEFERhearts(패퍼하츠)’란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의미한다.
‘제공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여 ‘FAEFERhearts(패퍼하츠)’에 가입하고 ‘FAEFERhearts(패퍼하츠)’를 통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자를 의미하며 통칭 'FAEFERhearts(패퍼하츠) 크리에이터'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이용자’란 ‘FAEFERhearts(패퍼하츠)’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의미한다.
‘콘텐츠’란 ‘제공자’가 ‘회사’의 ‘서비스’ 및 ‘FAEFERhearts(패퍼하츠)’를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서비스’란 PC 및 모바일 웹사이트, 앱,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하드웨어에 임베드 된 경우 포함) 등 일체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송(VOD서비스), 실시간 방송(LIVE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FAEFERhearts(패퍼하츠)'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널’이란 ‘제공자’가 ‘FAEFERhearts(패퍼하츠)’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자’에게 부여되는 단위 공간(영역)을 의미한다.
‘광고’란 회사, 브랜드, 서비스, 상품, 용역 등 일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각종 자료를 이용해 제작된 소재를 게재 혹은 노출,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워드'란 '제공자'가 'FAEFERhearts(패퍼하츠)'에서 자신의 '채널','영상물','기타수단'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을 총칭한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약관의 개정)

①‘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로부터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단, 개정내용이 중대하거나 ‘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의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제공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별도로 통지한다.
③‘회사’가 전 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및/또는 통지하면서 ‘제공자’에게 공지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으나 ‘제공자’가 적용일자 전일까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공자’가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공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지 시에는 제14조에 따른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등 관계법령 및 ‘회사’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콘텐츠가이드라인, 공지사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회사'는 필요한 경우 ‘FAEFERhearts(패퍼하츠)’ 이용과 관련된 운영정책을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자'에게 공지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자격)

①'제공자'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②'이용자'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이용계약은 ‘제공자’가 ‘FAEFERhearts(패퍼하츠)’를 통하여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이용계약 체결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②‘회사’는 ‘제공자’가 이용계약 체결 신청 과정에서 이용계약 체결을 위해 ‘회사’에서 요청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 항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③‘회사’는 신고, 언론보도, 기타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등을 통해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제공자’의 이용계약 체결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 성범죄, 살인, 폭력, 아동학대, 강도, 마약 등의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 지속적인 자해 행위,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이에 준하는 기타 가혹 행위를 한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하거나 타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 협박,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경우
· 지속적인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정보 전파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등의 혐오표현을 한 경우 또는 그러한 단체를 주도하거나, 단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이용자’, ‘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위해나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위법행위 전력이 있거나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회사’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본 약관, 콘텐츠가이드라인, 공지사항,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등을 의미하며, 이하 총칭하여 ’회사 약관/정책’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④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전 항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한다.

제7조 (‘제공자’의 준수사항)

①‘제공자’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제공자’가 최종 내용의 결정 권한 및 제공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갖는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회사 약관/정책’에 반하는 방식 또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제공자’에게 통지 후 위반 ‘콘텐츠’를 삭제, 차단, 이동하는 등 적절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공자’는 ‘FAEFERhearts(패퍼하츠)’의 사용을 위해 발급받은 계정(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공자’는 ‘FAEFERhearts(패퍼하츠)’를 ‘콘텐츠’ 제공 목적 하에 ‘회사’가 허용 또는 고지한 절차 및 방식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공자’는 ‘콘텐츠’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간접 광고, 각종 협찬, 유료 프로모션 등이 포함된 경우 ‘제공자’는 'FAEFERhearts(패퍼하츠)'를 통해 해당 ‘콘텐츠’에 대해 위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⑤‘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약관/정책’에서 금지한 ‘콘텐츠’를 ‘서비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제공자’는 항상 ‘회사 약관/정책’에서 금지한 ‘콘텐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회사 약관/정책’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⑦‘제공자’는 ‘FAEFERhearts(패퍼하츠)’를 통해 제공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전적으로 보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회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보관이나 백업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8조 (지식재산권 및 '콘텐츠'의 적법성에 대한 보장)

①‘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귀속된다.
②‘제공자’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 및 인격권을 비롯하여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용계약에 따라 ‘콘텐츠’를 ‘FAEFERhearts(패퍼하츠)’에서 적법하게 ‘서비스’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확보(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받는 방법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하였음을 보증한다.
③‘제공자’는 ‘콘텐츠’에 대하여 다음 범위에서 ‘회사’에게 사용권을 부여한다.
· ‘회사’는 ‘콘텐츠’를 ‘FAEFERhearts(패퍼하츠)’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 세계에 ‘서비스’ 할 수 있다.
· ‘회사’는 ‘FAEFERhearts(패퍼하츠)’에서의 ‘콘텐츠’의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편의성 향상을 위해, ‘콘텐츠’의 본질적인 내용 또는 출연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FAEFERhearts(패퍼하츠)’에서 ‘콘텐츠’를 편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회사’는 ‘FAEFERhearts(패퍼하츠)’ 및 ‘콘텐츠’의 홍보 및 프로모션을 위한 범위에서 ‘콘텐츠’를 편집하여 ‘회사’ 또는 ‘회사’ 계열사의 서비스 및 외부 서비스(SNS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제공자’는 제공하는 ‘콘텐츠’의 ‘서비스’에 필요한 심의 또는 표시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콘텐츠’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내용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⑤‘제공자’가 본 조에 따른 보증을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의 권리침해 주장, 소송,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재 받는 등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 ‘제공자’는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제공자’가 적법한 ‘콘텐츠’임을 입증(법원의 판결,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리워드)

①‘제공자’는 ‘FAEFERhearts(패퍼하츠)’를 통해 별도로 안내되고 본 약관에서 정한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등급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수익창출이 가능한 등급으로 등록된 ‘제공자’(이하 ‘수익창출 제공자’라 한다)에 한하여 본 약관에 따라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다.
②‘수익창출 제공자’가 'FAEFERhearts(패퍼하츠)'를 통해 '서비스'하는 '콘텐츠'는 '회사'가 운영하는 방침 상 원칙적으로 '수익창출 제공자'의 패션스토리,취향등의 패션과 관련된 '숏폼 영상물'을 자유롭게 등록하고 그와 관련된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서비스’하는 ‘콘텐츠’ 중 실시간 인터넷 방송(LIVE 서비스) 콘텐츠를 송신할 수 없다. 단, ‘회사’와 별도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③‘FAEFERhearts(패퍼하츠)’가 제공하는 재화 후원 등의 방식으로 ‘콘텐츠’ 노출은 가능하되, '회사'와 별도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④‘수익창출 제공자’ 중 패션스타터,패션샛별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 '수익창출 제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수익창출 제공자’에게 ‘수익분배 사유’에 따른 매출이 발생할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분배금을 산정한다.
1. 수익분배 대상: ‘수익분배 사유’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에서 '회사'가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에 제반 비용 관련세금, 환불금(법령 또는 ‘회사 약관/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환불되는 금액) 등 을 공제한 금액. 당월 발생한 환불금 등 비용은 익월 수익 계산에 반영됨.
2. 수익분배 기준: ‘수익분배 사유’ 및 등급 별로 다음 수익분배 비율에 따름.
3. 수익분배금: 수익분배 대상에 ‘제공자’에 대한 수익분배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등급수익분배금광고수익멤버쉽Superior
패션스타터----
패션샛별----
패션Creator중개수수료 10%60%70%70%
지인패션스타중개수수료 11%---
동네패션스타중개수수료 13%---
지역패션스타중개수수료 15%---
패션피플중개수수료 25%---
패션VIP중개수수료 27%---
패션왕중개수수료 30%---
패션트렌드세터중개수수료 40%---

⑥ ‘서비스’ 및 ‘콘텐츠’ 내 ‘광고’의 게재와 ‘광고’의 적용 시기, 종류 등 세부 사항은 ‘회사’가 정한다.
⑦ ‘회사’는 월 1회의 주기로 ‘수익창출 제공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며, ‘수익창출 제공자’는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게 ‘수익분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수익창출 제공자’가 입력한 지급 계좌가 유효한 ‘제공자’ 명의의 계좌일 것
· 그 외 지급에 필요한 자료 및 제반 정보가 모두 유효하게 입력되어 있을 것
⑧ 수익 분배금은 당월 발생분에 대하여 익월 초 정산하여 익월 15일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수익창출 제공자'가 제공한 유효한 계좌로 지급한다. '수익창출 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 익월 10일까지 정산 내역을 공유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순차적으로 '수익창출 제공자'가 제공한 유효한 계좌로 지급한다.
⑨ ‘회사’는 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수익분배금’지급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제7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익분배금’은 개별 ‘수익분배 사유’에 따른 각 ‘수익분배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후 소멸한다.
⑩‘회사’는 ‘수익창출 제공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제공자’의 ‘수익분배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회사’는 ‘회사’ 및 ‘FAEFERhearts(패퍼하츠)’ ‘서비스’ 상황에 따라 본 조에 따른 ‘수익분배 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익분배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 및/또는 통지한다.
⑪‘수익창출 제공자’는 ‘FAEFERhearts(패퍼하츠)’에서 제공하는 정산 정보를 확인하여 정산일에 ‘수익창출 제공자’에게 일괄 지급된다.
⑫‘회사’는 ‘수익창출 제공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 등의 제비용을 ‘수익분배금’에서 정산 시 공제하거나 해당 금액에 대해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제한 등)

‘회사’는 ‘제공자’가 관련 법령, 본 약관, 가이드라인,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의, ‘콘텐츠’ 노출 제한, ‘채널’ 이용 제한 등의 방법으로 ‘제공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FAEFERhearts(패퍼하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정기점검 및 설비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서비스 중단 등 제3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및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상 및 업무상 장애
②본 조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중단사유와 중단기간을 명시하여 사전 공지한다. 단,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회사의 면책)

①'회사'는 ‘제공자’에게 ‘콘텐츠’의 ‘서비스’를 위한 ‘채널’을 제공할 뿐, '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제공자'에게 있고, 이에 관하여 ‘이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제공자'가 부담한다.
②'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되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③'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FAEFERhearts(패퍼하츠)'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장비의 고장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중단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회사'에 '제공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제공자'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회사'는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고 '제공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공자’와 제5조에 따라 체결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 ‘제공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회사 약관/정책’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공자’가 압류 및 가압류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본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서비스’ 관련 평판이 나빠지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 ‘제공자’ 신원에 관한 사항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상 결제 및 정산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승낙 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제공자’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승낙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사’의 경영상 결정으로 ‘FAEFERhearts(패퍼하츠)’ 또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 그 외 본 이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공자’는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 ‘FAEFERhearts(패퍼하츠)’에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별도의 부속합의서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공자’는 이용계약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5일 이후에는 최종 해지 처리가 완료되고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가 불가능하다.
④‘제공자’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한 경우 최종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FAEFERhearts(패퍼하츠)’ 재가입이 불가하며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재가입이 가능하다.
⑤‘제공자’에게 잔여 ‘수익분배금’이 존재하는 경우 ‘제공자’는 정산금 지급일에 잔여 ‘수익분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탈퇴하거나, 잔여 ‘수익분배금’을 포기하고 즉시 탈퇴를 신청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에 ‘제공자’의 ‘채널’ 내에 있는 동영상 등 주요 데이터는 삭제되며 복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의무가 있는 데이터는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된다.

제15조 (양도금지)

‘회사’와 ‘제공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처분(제3자에게의 양도, 질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의미한다)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비밀유지)

‘회사’와 ‘제공자’는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에 공개할 수 없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본 약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②본 이용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한다.

제18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부속합의 또는 계약 체결을 통해 이를 합의할 수 있고, 별도로 체결된 부속합의서 또는 계약은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의 일부가 되며, 해당 부속합의 또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을 적용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8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정: 2024년 8월 5일